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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월세세액공제

     

   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다들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공제받을 방법을 생각하는데요. 월세도 개인의 조건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? 오늘 저와 함께 최대 750만 원까지 돌려받아 보자고요~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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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월세 세액공제 소개

      월세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.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소득과 주택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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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신청하기 전 알아둘 주의사항

     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작년 월세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• 집주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    • 신청하지 못한 지난 월세는 5년 안에 신청 가능
      • 직장인은 담당자에게 서류만 제출하면 끝!
      • 한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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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월세 돌려받는 법 

      고시원, 오피스텔, 빌라,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최대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월세 세액공제 대상

    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전용 85㎡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, 총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혹시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라고 가능합니다. 

       

      총 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
     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,000만원 초과
     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 세액공제 제외

       

       

      공제받는 방법

      월세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할 때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에 신청해도 됩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[필요 서류]

      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  • 월세 납입 증명 서류(무통장입금증, 통장거래내역서 등)
        • 꼭 본인 이름(연말정산인)으로 낸 월세 내역이어야 함

      [신청 방법]

      •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서류 제출
      • 홈택스에서 신청(지난 월세도 경정청구로 할 수 있음)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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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월세 경정청구하는 방법

      혹시나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5년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       

      [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]

      • 홈택스 > 종합소득세 신고 > 근로소득 신고 > 경정청구 > 당해연도 클릭 후 기본정보 및 월세 액 등 입력

     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추가 월세 지원받는 방법

     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서 월세를 아끼는 방법도 있지만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월세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4년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세요!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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