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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이 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고 신설되었는데요. 그중에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신청 변경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예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이번 2024년 육아휴직 개편을 통해 기존대비 최대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럼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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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육아휴직 급여신청

      육아휴직이란?

      육아휴직은 근로형태, 소득분위,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,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야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며,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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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육아휴직의 경우, 휴직 한 달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알리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.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유로 거부 또는 해고할 수 없으나,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고,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       

      육아휴직 확인서.hwp
      0.02MB

       

      해당 파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1회 가능합니다. 하지만 쌍둥이의 경우 1년씩 2회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, 남은 기간은 출산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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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급여 인상 범위 

      기존 제도는 부부 중 한 명만 휴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%만 지금 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,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하지만, 이번 개편을 통해서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%,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만, 매달 최대 45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 원, 2개월 상한 250만 원, 3개월 상한 300만 원, 4개월 상한 350만 원, 5개월 상한 400만 원, 6개월 상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총 부부합산 최대 3,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6개월+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

      • 모 6개월 + 부 6개월 :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      • 모 5개월 + 부 5개월 :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      • 모 4개월 + 부 4개월 :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      • 모 3개월 + 부 3개월 :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      • 모 2개월 + 부 2개월 :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      • 모 1개월 + 부 1개월 :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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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기존 3+3 부모 육아휴직제

      고용노동부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'맞돌봄'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'3+3 부모 육아휴직제'를 개편한 '6+6 부모 육아 휴직제'를 발표하였습니다. 이 제도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. 우선 기존 '3+3 부모 유아휴직제'는 향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%(월 2~300만 원 상한)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급여 신청 방법

     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유야휴직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. 이후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매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모성보호,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 첫 신청 시에만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기존 내역을 불러오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모바일에서 신청하실 경우, 아래의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 고용보험 앱 로그인 후 모성보호 >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 육아휴직 급여신청 처리 상황은 민원처리현황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

    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. 

       

      • 육아휴직 급여확인서
      •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    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    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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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육아휴직 자격 제한 사항

    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거나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고, 부정수급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

     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육아휴직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. 육아휴직 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,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,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6~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(무급휴일 제외)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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